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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1. 25.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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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를 전기공사업자 및 기계설비공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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