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11.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20211111 202111 2021 11 11
요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의료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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