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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2. 7.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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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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