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7. 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2573 서면-2021-법인-2573 서면2021법인2573 20210720 202107 2021 07 20
요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 2017.01.11.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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