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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11. 30.

퇴직공제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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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이하 “최초지급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이하 “추가지급분”), 최초지급분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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