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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1. 25.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20211125 202111 2021 11 25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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