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1. 1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20211112 202111 2021 11 12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금전채권인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되었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지연손해금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