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6. 9.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서면-2020-소득-6309 서면-2020-소득-6309 서면2020소득6309 20210609 202106 2021 06 09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2014.6.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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