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1. 23.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20211123 202111 2021 11 23
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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