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30.
채권발행법인이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 20211130 202111 2021 11 30
요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당 채권발행법인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