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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0. 27.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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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본문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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