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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0. 27.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1027 202110 2021 10 27

요지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A법인’)을 설립한 후 A법인이 다른 해외법인(이하 ‘B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해외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따라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 주식을 갑법인이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A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평가손실은 B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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