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0. 27.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1027 202110 2021 10 27
요지
타인소유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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