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2. 10.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20211210 202112 2021 12 10
요지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본문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A주택과 C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C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A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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