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12. 3.
외국 자회사가 외국 파트너십의 사업활동에 대해 본인의 명의·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서면-2021-국제세원-3642 서면-2021-국제세원-3642 서면2021국제세원3642 20211203 202112 2021 12 03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A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 P의 사업활동 수익 중 A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A의 소득과 합산하여 A의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하고 P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잔여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A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A 소재지국에서의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A의 모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 중 A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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