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7. 15.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0806 서면-2021-국제세원-0806 서면2021국제세원0806 20210715 202107 2021 07 15
요지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권리제한조건부 주식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구체적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기존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원천세과-1085(200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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