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5. 24.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 20210524 202105 2021 05 24
요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구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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