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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3.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4 20211223 202112 2021 12 23

요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신규주택(B) 취득 당시 종전주택(A)․신규주택(B)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주택(A)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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