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3.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소득령 §155㉒(2)라1)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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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 C)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쟁점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호라목1)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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