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0.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20211220 202112 2021 12 20
요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본문
A주택을 甲과 乙이 공유하고, 乙이 B농어촌주택을 별도 세대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일반주택 1채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乙지분과 B농어촌주택을 甲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로서, 이후 甲이 비조정대상지역의 C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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