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언제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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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소득령§162①(4)에 따른 날로 보는 것임<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일’은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1380, 200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380, 2002.10.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기본통칙 98-2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본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는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당해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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