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1. 11. 30.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20211130 202111 2021 11 30
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양도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