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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1. 10. 14.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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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 (질의1)의 경우와 같은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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