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2. 20.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 202112 2021 12 20
요지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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