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2. 17.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20211217 202112 2021 12 17
요지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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