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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1. 18.

’21.1.1.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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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처분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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