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1. 23.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서면-2021-법인-5006 서면-2021-법인-5006 서면2021법인5006 20211123 202111 2021 11 23
요지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서면-2020-법인-2188, 2020.7.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인-2188, 2020.7.6.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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