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7. 1.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매각하고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서면-2020-법인-4166 서면-2020-법인-4166 서면2020법인4166 20210701 202107 2021 07 01
요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한 잔여재산을 매각하고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라 차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 의무가 없는 잔여재산 매각차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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