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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6. 18.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1-법인-1300 서면-2021-법인-1300 서면2021법인1300 20210618 202106 2021 06 18

요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음질의2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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