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에 따른 신주인수권 투자자의 세무처리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20210615 202106 2021 06 15
요지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질의1) 분할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질의1의 경우 종전 신수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은 신규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규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3) 질의1의 경우 종전 신수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서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채와 함께 종전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4)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의 교체발행의 형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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