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20211216 202112 2021 12 16
요지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AAAA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지자체의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1)공사가 시공사 선정 등 시공 관련 업무 전반, 보상 협의․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 등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고 용지대(보상비 및 관련 부대비용), 공사비, 그 외 비용(수수료 및 금융이자)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지자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총사업비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지자체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구청사를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구청사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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