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2. 8.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20211208 202112 2021 12 08
요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에게 전기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학원사업자는 폐전선의 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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