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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2. 24.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20211224 202112 2021 12 24

요지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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