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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2. 14.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7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79 20211214 202112 2021 12 14

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질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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