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2. 13.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20211213 202112 2021 12 13
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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