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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1. 5. 4.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서면-2021-징세-1325 서면-2021-징세-1325 서면2021징세1325 20210504 202105 2021 05 04

요지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본문

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구「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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