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1. 5. 4.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9-징세-3060 서면-2019-징세-3060 서면2019징세3060 20210504 202105 2021 05 04
요지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사례(서면-2015-징세-22416, 2015.2.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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