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2. 27.
조특법§3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신청한 현물출자한 자산을 5년 이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 20211227 202112 2021 12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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