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2. 14.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20211214 202112 2021 12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의2제7항 및 같은 영 제40조제1항(이하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계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계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3)의 경우 「서면-2016-부동산-5398(2016.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20211214 202112 2021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