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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2. 15.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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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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