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18.
업무무관자산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 20211118 202111 2021 11 18
요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교환거래를 통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하 ‘토지’)을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군용지(이하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교환거래의 실질이 현금보상을 희망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가 정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교환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교환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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