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2. 7.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20211207 202112 2021 12 07
요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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