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2. 30.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1230 202112 2021 12 30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하 ‘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시 A법인과 C법인이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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