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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2. 28.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7 20211228 202112 2021 12 28

요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고 2020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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