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1 20211129 202111 2021 11 29
요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A법인과 B법인 및 C법인을 설립하면서 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신설지주회사인 A법인에게 승계하여 자기주식에 대해 교부된 B법인의 발행주식을 A법인이 교부받았고, 해당 인적분할 이후 A법인이 B법인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B법인의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A법인이 승계받은 자기주식으로 인해 교부받은 B법인의 발행주식 및 인적분할 후 추가로 취득한 B법인의 발행주식을 중간지주회사인 을법인에 현물출자 하고 을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B법인의 발행주식등으로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갑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을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B법인의 발행주식등을 보유하면서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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