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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29.

2002년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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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을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구 「법인세법」(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상법」(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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