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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29.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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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을 하면서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호에 따른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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