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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2. 28.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20211228 202112 2021 12 28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에 위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의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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