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2.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20211210 202112 2021 12 10

요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다음의 해석사례(2021-법령해석소득-5010,2021.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20211210 202112 2021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