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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12. 22.

임차인들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건물양도를 위해 지급받은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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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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